揭示板
13. 丁酉, 楚材奏曰 「制器者必用良工, 守成者必用儒臣. 儒臣之事業, 非積數十年, 殆未易成也.」 帝曰 「果爾, 可官其人.」 楚材曰 「請校試之.」 乃命宣德州宣課使劉中隨郡考試, 以經義, 詞賦, 論分爲三科, 儒人被부爲奴者, 亦令就試, 其主匿弗遣者死. 得士凡四千三十人, 免爲奴者四之一.
先是, 州郡長吏, 多借賈人銀以償官, 息累數倍, 曰羊羔兒利, 至奴其妻子, 猶不足償. 楚材奏令本利相모而止, 永爲定制, 民間所負者, 官爲代償之. 至一衡量, 給符印, 立[金+少]法, 定均輸, 布遞전, 命驛券, 庶政略備, 民稍蘇息焉.

13. 丁酉(1237) 楚材가 上奏하기를「器具를 만들려고 하는 者는 반드시 훌륭한 匠人을 써야 하고, 守成者는 반드시 儒臣을 써야 합니다. 儒臣의 事業은 數十年이 쌓여서 되는 것이 아니며, 쉬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皇帝가 말하기를「果然 그렇다면 마땅한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야 할것이다.」 楚材가 말하기를「請컨대 考試[校試,考試也-역주]를 보아야 겠습니다.」이에 宣德州의 宣課使 劉中에게 命하여 고을에 따라 考試를 보게 했는데, 經義·詞賦·論 3科로 나누어 행하였다. 선비들로 捕虜가 되어 奴隸가 된 者도 應試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主人이 숨기고 不應하게 하는 者는 죽였다. (그 결과) 얻은 선비가 4仟3拾名 인데 (그 중) 奴隸를 免한자는 1/4이나 되었다.
이보다 앞서 州郡長吏가 商人[賈人,商人-역주]에게 銀을 빌려서 벼슬을 팔아 그 利息이 數倍를넘 었다. (이를) 말하여 羊羔兒利라 하고, (債務者는) 심지어는 그 妻子까지 奴隸로 팔아도 오히려 넉넉히 償還할 수 없었다. 楚材가 上奏하여 본디 利息으로 서로 갚도록 하여 중지시키고 (이에 대한) 永久的인 法을 制定하였으며, 百姓들 사이에 이를 履行하지 못하는 者는 國家가 대신 償還하게 했다. 一衡量에 이르면 符印을 發給하고, 法을 세우고, 均輸를 定하고, 遞傳을 宣布하고, 驛券을 밝혀 모든 庶政이 大略 갖추어지자, 百姓이 점차 蘇生하게 되었다.

14. 有二道士爭長, 互立黨與, 其一誣其仇之黨二人爲逃軍, 結中貴及通事楊惟忠, 執而虐殺之. 楚材按收惟忠. 中貴復訴楚材違制, 帝怒, 繫楚材, 旣而自悔, 命釋之. 楚材不肯解縛, 進曰 「臣備位公輔, 國政所屬.」 陛下初令繫臣, 以有罪也, 當明示百官, 罪在不赦. 今釋臣, 是無罪也, 豈宜輕易反覆, 如戱小兒. 國有大事, 何以行焉! 衆皆失色. 帝曰 「朕雖爲帝, 寧無過擧耶?」 乃溫言以慰之. 楚材因陳時務十策, 曰 信賞罰, 正名分, 給俸祿, 官功臣, 考殿最, 均科差, 選工臟, 務農桑, 定土貢, 制漕運. 皆切於時務, 悉施行之.

14. 2 道士가 서로 뛰어났다고 다투고 黨與를 만들어, 그 하나는 다른 하나를 해치는 무리라 誣告하고, 2 사람은 逃軍이 되어 中貴 및 通事 楊惟忠과 結束하여 잡혀 虐殺되었다. 楚材가 惟忠을 逮捕, 調査하여 拘束시키자 中貴가 또한 楚材가 法을 어겼다고 訴訟하였다. 皇帝는 怒하여 楚材를 逮捕하여 拘禁시켰는데, 곧 스스로 後悔하고 그를 釋放케 했다. 楚材는 기꺼이 結縛을 풀지 않으려고 하였다. 進言하기를「臣의 地位가 宰相에 이르러 國政에 所屬되었으며 陛下께서 前日에는 臣을 拘禁시켜 臣의 罪가 있다고 당당히 百官에게 보여 주었으니 罪가 있다면 釋放할 수 없습니다. 지금 臣을 풀어주시니 이는 無罪입니다. 어찌 어린아이 놀음과 같이 輕率하게 손바닥 뒤집듯 합니까?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모두가 얼굴 빛을 잃었다. 皇帝가 말하기를「朕이 비록 皇帝이지만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이에 따뜻한 말로 그를 慰勞 하였다. 楚材는 時務 10策을 말하였는데 (다음과 같다.)『賞罰은 信賴가 있어야 하고, 名分이 바로 서야 하며, 俸祿을 주어야 하고, 功臣에게 벼슬을 주어야 하며, 官吏의 成績을 正確하게 算出해야 하고, 科差을 고르게 하며, 工匠을 選拔하고, 農桑에 힘쓰며, 土貢을 정하고, 漕運을 制定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時宜에 切實하기 때문에 施行하였다.

15. 太原路轉運使呂振, 副使劉子振, 以臟抵罪. 帝責楚材曰 「卿言孔子之敎可行, 儒者爲好人, 何故乃有此輩?」 對曰 「君父敎臣子, 亦不欲令陷不義. 三綱五常, 聖人之名敎, 有國家者莫不由之, 如天地有日月也. 豈得緣一夫之失, 使萬世常行之道獨見廢於我朝乎!」 帝意乃解.
富人劉忽篤馬, 涉獵發丁, 劉廷玉等以銀一百四十萬兩撲買天下課稅, 楚材曰 「此貪利之徒, 罔上虐下, 爲害甚大」 奏罷之. 常曰 「興一利不如除一害, 生一事不如省一事. 任尙以班超之言爲平平耳, 千古之下, 自有定論. 後之貧譴者, 方知吾言之不妄也.」帝素嗜酒, 日與大臣[酒+甘]飮, 楚材屢諫, 不聽, 乃持酒槽鐵口進曰 「麴얼能腐物, 鐵尙如此, 況五臟乎!」 帝悟, 語近臣曰 「汝曹愛君憂國之心, 豈有如吾圖撒合里者耶?」 賞以金帛, 勅近臣日進酒三鍾而止.

15. 太原路轉運使 呂振·副使 劉子振이 贓罪로 法에 抵觸되었다. 皇帝가 楚材를 責하기를「卿의 말로 孔子의 敎를 行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儒者를 好人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까닭으로 이런 무리가 있는가?」대답하기를「임금과 아버지가 臣下와 子息을 가르쳐 (또한) 不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三綱五倫은 聖人의 名敎인데, 나라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 함이 없는 것은 마치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한 지아비의 失手에 因緣을 두어 萬世에 떳떳하게 행할 道를 유독 우리 朝廷에서 廢할 수 있겠습니까?」皇帝의 怒함이 이에 풀어졌다.
富人 劉忽篤馬·涉獵發丁·劉廷玉 等이 銀 1百40萬兩으로 天下 課稅를 撲買하니 楚材가 말하기를「이 貪利의 무리는 위로는 皇帝를 속이고, 아래로는 百姓을 虐待하니 害는 매우 크다.」上奏하여 이를 못하도록 했다. (楚材가) 恒常 말하기를「‘하나의 利益을 취하기보다는 하나의 害로움을 없애는 것이 낫고, 일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일을 하나를 더는 것이 낫다.’『興一利不如除一害, 生一事不如省一事』 (이는) 任尙이 班超의 말을 가지고 예사로 썼을 뿐, 千古之下로 定論이 되었다. 後에 負譴者는 나의 말이 바야흐로 거짓 없음을 알 것이다.」皇帝가 平素에 술을 즐겨 날마다 大臣과 더불어 넉넉히 마셨다. 楚材가 거듭 諫해도 듣지 아니 하자, 그는 쇠로 만든 술잔을 가지고 나아가 말하기를「술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물건을 잘 썩게 합니다. 쇠도 오히려 이와 같습니다. 하물며 五臟인들 어떻겠습니까!」皇帝가 깨닫고 近臣에게 말하기를「너희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어찌 吾圖撒合里[楚材]와 같겠는가?」賞으로 金과 비단을 내리고 近臣에게 命하여 하루에 술 석잔만 올리고 그만두게 했다.

16. 自庚寅定課稅格, 至甲午平河南, 歲有增羨, 至戊戌課銀增至一百一十萬兩. 譯史安天合者, 諂事鎭海, 首引奧都刺合蠻撲買課稅, 又增至二百二十萬兩. 楚材極力辨諫, 至聲色俱려, 言與涕俱. 帝曰 「爾欲搏鬪耶?」 又曰 「爾欲爲百姓哭耶? 姑令試行之.」 楚材力不能止, 乃歎息曰 「民之困窮, 將自此始矣!」
楚材嘗與諸王宴, 醉臥車中, 帝臨平野見之, 直幸其營, 登車手[手+感]之. 楚材熟睡未醒, 方怒其擾己, 忽開目視, 始知帝至, 驚起謝, 帝曰 「有酒獨醉, 不與朕同樂耶.」 笑而去. 楚材不及冠帶, 馳詣行宮, 帝爲置酒, 極歡而罷.
楚材當國日久, 得祿分其親族, 未嘗私以官. 行省劉敏從容言之, 楚材曰 「睦親之義, 但當資以金帛. 若使從政而違法, 吾不能徇私恩也.」

16. 庚寅(1230) 課稅格이 定해진후 甲午(1234)에 河南이 平定될 때까지 해마다 (稅額이) 增加 되었다. 戊戌(1238)에 이르러 (課稅로 徵收한) 銀의 增加가 1百10萬兩까지 이르렀다. 譯史 安天合이 阿諂하여 鎭海를 섬겼는데, 奧都剌合蠻의 撲買課稅를 근거로 引用하여 거듭 增加(額)이 2百20萬兩이나 되자, 楚材가 힘을 다하여 辨諫(할 때) 그 音聲과 얼굴 빛이 嚴肅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皇帝가 말하기를「너는 어떻게 이와 같이 激烈[搏鬪; 서로 때리며 싸우는 것-역주]한가?」또 말하기를「너는 百姓을 위하여 우는가? 暫時 한번 試行해 보라.」楚材는 (그의) 힘으로 능히 中止 시킬 수 없음을 알고 이에 歎息하여 말하기를「百姓의 困窮함이 장차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다!」(라 했다.)
楚材는 일찍이 여러 王들과 宴會에 參席했는데, 醉하여 수레에 누워 있었다. 皇帝는 平野에 臨해서 그를 보고, 바로 그의 營에 幸하였다. 수레를 올라 손으로 그를 흔들어(깨웠)다. 楚材가 깊이 잠들어 미쳐 깨닫지를 못해 바야흐로 자기를 귀찮게 구는데 怒하였다. 문득 눈을 떠보니 비로소 皇帝가 이른 것을 알았다. 놀라 일어나 謝罪 하니 皇帝가 말하기를 「혼자 술을 드시고 취했을 뿐이지, 朕과 함께 즐기지 않았구려.」웃으면서 가버렸다. 楚材는 모자와 띠를 할 겨를도 없이 말을 달려 行宮으로 갔는데 皇帝는 술을 가지고 (그와 함께) 즐거움을 滿喫하고 헤어졌다.
楚材는 國政에 參與한지 오래 되었지만 祿을 받으면 그의 親族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일찍이 사사롭게 벼슬을 판 적이 없었다. 行省 劉敏이 從容히 그에게 까닭을 물으니, 楚材가 말하기를「睦親의 義는 (다만) 應當 金과 비단[資]으로 해야 한다. 萬若에 政治에 從事하여 法을 어긴다면 내 능히 사사로운 恩惠에 따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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