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耶律楚材(1190~1244)簡介

몽골(Mongol, 元) 帝國의 정치가. 字는 晉卿. 거란족 출신.1215년 칭키즈 칸[Genghis Khan, 成吉思汗, 太祖,1162~1227]이 中都를 함락시켜을 때 발탁되어 비치그치(bichighchi;書記)에 임명되었고,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오고타이 칸[Ogadai Khan, 窩闊台, 太宗1229~1241] 帝位를 계승한 후 耶律楚材는 國策을 정하고 朝儀를 세웠으며, 中國傳統制度에 따라 다스릴 것을 주장하여 그의 의견을 많이 國政에 반영시켰다. 또한 軍, 民을 분리시켜 州郡의 長吏는 民政을 담당하고 萬戶府는 軍政을 총괄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金의 [水+卞]京을 함락시켜을 때 항복하지 않는 城民을 모두 학살하는 제도를 폐지하자고 건의했다. 문화 교육의 진흥과 儒學의 채택을 주장했다. 관직은 中書令에 이르렀으며, 元代의 개국과 규모는 그에 의해 많이 결정되었다. 저서로 湛然居士集을 남겼다. 칭키즈 칸을 따라 西域 정벌에 나섰다가 후에 서역에서 약 6년간 머무르면서 각지의 길 마을 산천 산물과 途中에서 얻는 見聞을 기록하여 西遊錄1卷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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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耶律楚材字晉卿, 遼東丹王突欲八世孫. 父履, 以學行事金世宗, 特見親任, 終尙書右丞.
楚材生三歲而孤, 母楊氏敎之學. 及長, 博極群書, 旁通天文,地理,律曆,術數及釋老, 醫卜之說, 下筆爲文, 若宿構者. 金制, 宰相子例試補省椽. 楚材欲試進士科, 章宗詔如舊制. 問以疑獄數事, 時同試者十七人, 楚材所對獨優, 遂벽爲椽. 後仕爲開州同知.
貞祐二年, 宣宗遷[水+卞], 完顔(復)[福]興行(中)[尙]書事, 留守燕, 벽爲左右司員外郞. 太祖定燕, 聞其名, 召見之. 楚材身長八尺, 美髥宏聲. 帝偉之, 曰..[遼,金歲讐, 朕爲汝雪之.] 對曰 [臣父祖嘗委質事之, 旣爲之臣, 敢讐君耶!] 帝重其言, 處之左右, 遂呼楚材曰吾圖撒合里而不名, 吾圖撒合里, 皆國語長髥人也.

01. 耶律楚材(1190-1244) 字는 晉卿이며, 遼 東丹王 突欲의 8世孫이다. 아버지 履는 學行으로 金 世宗을 섬겼는 데, 특별히 親任을 받았고 (벼슬이) 尙書右丞에 이르렀다.
楚材는 태어난 지 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楊氏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장함에 따라 널리 책을 읽어 天文·地理·律曆·術數와 釋老·醫卜之說에 達通하여 마치 오랫 동안 생각[宿構,長考也-역주]했던 사람과 같아 붓을 들면 文章을 이루었다. 金나라 制度에 宰相의 아들은 典例에 依據하여 試驗을 보아 省椽 에 補하였다. 楚材는 進士科에 應試하고자 하였는데, 章宗도 詔書를 내려 옛 제도와 같이 (施行)하였다. (受驗者에게) 疑獄 몇 가지를 물었다. (그) 때에 함께 應試한 17人 가운데 楚材의 그 對答이 優秀하여 마침내 부름[徵벽;在野의 賢才를 불러 올림-역주]을 받아 椽이 되었으며, 後 벼슬이 開州同知로 되었다.
貞祐 2年(1214) 宣宗이 변에 遷都하자 完顔福興이 行尙書事가 되어 燕을 留守할 때 (楚材는) 부름을 받아 左右司員外郞이 되었다. 太祖[Genghis Khan;1206-1227]가 燕을 平定한 後 楚材의 名聲을 듣자 불러 보았다. 楚材는 身長이 8尺이며 鬚髥이 아름답고 그 音聲이 우렁찼다. 皇帝[太祖]가 그를 奇異하게 여겨 말하기를「遼와 金은 代代로 怨讐之間인데, 朕이 너를 위해서 雪辱해 주랴?」(楚材가) 對答하기를「臣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일찍이 金나라를 섬겨 벼슬하였고, 이미 그의 臣下[委質,임금에게 몸을 바침,벼슬함-역주]였는데, 敢히 임금에게 怨讐를 갚겠습니까!」皇帝가 그 말을 갸륵하게 생각하여 楚材를 곁에 있게 하였으며, 마침내는 楚材를 吾圖撒合里라 하고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吾圖撒合里는 무릇 國語[Mongolian-역주]로 긴 鬚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02. 己卯夏六月, 帝西討回回國. [示+馬]旗之日, 雨雪三尺, 帝疑之, 楚材曰 "玄冥之氣, 見於盛夏, 克敵之徵也." 庚辰冬, 大雷, 復問之, 對曰. "回回國主當死于野." 後皆驗. 夏人常八斤, 以善造宮, 見知於帝, 因每自矜曰 "國家方用武, 耶律儒者何用." 楚材曰 "治弓尙須用弓匠, 爲天下者豈可不用治天下匠耶." 帝聞之甚喜, 日見親用. 西域曆人奏五月望夜月當蝕. 楚材曰 「否」卒不蝕. 明年十月, 楚材言月當蝕, 西域人曰不蝕, 至期果蝕八分. 壬午八月, 長星見西方, 楚材曰 「女直將易主矣」明年, 金宣宗果死. 帝每征討, 必命楚材卜, 帝亦自灼羊[肉+甲], 以相符應. 指楚材謂太宗曰 "此人, 天賜我家. 爾後軍國庶政, 當悉委之. 甲申, 帝至東印度, 駐鐵門關, 有一角獸, 形如鹿而馬尾, 其色綠, 作人言, 謂侍衛者曰 「汝主宜早還.」帝以問楚材, 對曰 「此瑞獸也, 其名角端, 能言四方語, 好生惡殺, 此天降符以告陛下. 陛下天地元子, 天下之人, 皆陛下之子, 願承天心, 以全民命.」帝卽日班師.

02. 己卯(1219) 여름 6月 皇帝가 서쪽으로 回回國을 討伐할 때 마旗祭[戰爭 時 陣치는 곳에서 지내는 祭祀-역주] 날 비와 눈이 내려 3尺이나 쌓였다. 皇帝가 이를 疑心하니 楚材가 말하기를「겨울의 氣象[玄冥,冬神-역주]이 한여름에 보이는 것은 敵을 이길 徵兆입니다.」庚辰(1220) 겨울 大雷가 있자 거듭 楚材에게 물으니 楚材가 對答하기를「回回國 임금이 반드시 들[野,野戰?]에서 죽을 것입니다.」後에 모두 그의 말과 같았다. 夏나라 常八斤이 활을 잘 만들어 皇帝에게 알려지자, 이로 인하여 自矜하고, 每番 말하기를「나라에서 바야흐로 戰爭을 할 때는 耶律 儒者가 무슨 所用이 되겠는가.」楚材가 말하기를「활을 만들 때는 모름지기 弓匠이 소용되고, 천하를 다스릴 때는 어찌 天下를 다스리는 匠人을 쓰지 않을까.」(라 하니) 皇帝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으며, 늘 그를 信任[親用;몸소 씀-역주]하였다. 西域의 曆人이 5月 보름밤에 月食이 있을 것이라고 上奏하였다. 楚材가 말하기를「아니다.」마침내 月食이 없었다. 다음해 10月 楚材가 月食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西域人은 月食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날이 되어 果然 八分의 月食이 있었다. 壬午(1222) 8月 長星이 西方에 보였다. 楚材가 말하기를「女眞에서 장차 임금이 바뀔 것이다.」다음해 金의 宣宗이 그의 말과 같이 죽었다. 皇帝가 每番 征討할 때, 반드시 楚材에게 命하여 占을 치게 했고, 皇帝 또한 羊 뼈를 구워서 점을 쳐 서로가 일치했을 때에 행[征伐]하였다. (皇帝가) 太宗[窩 台,Ogotai Khan;1229-41]에게 楚材를 가리켜 말하기를「이 사람은 하늘이 우리 皇家에 준 사람이니 이후※軍國 庶政은 應當 楚材에게 委任하라.」甲申(1224) 皇帝가 東印度에 이르러 鐵門關에 머무를 때, 뿔 하나 난 짐승으로 생김새는 사슴과 같고, 말의 뒷 부분을 닮았으며 푸른색을 띄고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아, 侍衛者에게 이르기를「너의 主人에게 응당 일찍 돌아가라고 하여라.」(라 하니) 皇帝가 楚材에게 물었다. 對答하기를「이는 祥瑞로운 짐승입니다. 그 이름은 角端이며 능히 四方의 말을 할 수 있고, 산 것을 좋아하며 죽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는 하늘이 陛下에게 내리신 符籍입니다. 陛下는 하늘의 元子이시니 天下 사람들은 모두 陛下의 아들입니다. 원컨대 天心을 받들어, 온 人民의 生命을 重히 여기십시오.」皇帝가 그날로 回軍했다.

03. 丙戌冬, 從下靈武, 諸將爭取子女金帛, 楚材獨收遺書及大黃藥材. 旣而士卒病疫, 得大黃輒愈. 帝自經營西土, 未暇定制, 州郡長吏, 生殺任情, 至[奴+子]人妻女, 取貨財, 兼土田. 燕[艸+魚+刀]留後長官石抹咸得卜尤貪暴, 殺人盈市. 楚材聞之泣下, 卽入奏, 請禁州郡, 非奉璽書, 不得擅徵發, 囚當大벽者必待報, 違者罪死, 於是貪暴之風稍[口+耳+戈]. 燕多劇賊, 未夕, 輒曳牛車指富家, 取其財物, 不與則殺之. 時睿宗以皇子監國, 事聞, 遣中使偕楚材往窮治之. 楚材詢察得其姓名, 皆留後親屬及勢家子, 盡捕下獄. 其家賂中使, 將緩之, 楚材示以禍福, 中使懼, 종其言, 獄具, 六十六人于市 燕民始安.

03. 丙戌(1226) 겨울 靈武를 陷落[下,陷落也-역주]시켰을 때 (楚材가) 따라갔다. 여러 將軍들이 다투어 子女 및 金과 비단을 가졌는데, 楚材는 홀로 遺書와 大黃[마디풀과의 다년초,뿌리는 漢方에서 대소변불통 瘀血 등에 쓰임-역주] 藥材를 거두었다. 얼마 後 士卒이 病疫에 걸렸으므로 大黃을 써서 나았다. 皇帝가 西土 經營으로부터 法을 制定할 겨를이 없어 州郡長吏가 任意로 生死與奪權을 행하여,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딸을 노예를 삼고, 財物을 奪取하고 土田을 兼倂하였다. 燕 의 留後長官[留守-역주] 石抹咸得卜은 매우 貪暴하여 (그에게) 살해된 사람이 저자에 가득했다. 楚材는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곧 (들어가) 上奏하여 州郡의 橫暴를 禁할 것을 請하고 玉璽가 찍힌 文書가 아니면 任意로 徵發을 하지 못하게 했고, 罪囚로 죽음에 該當하는 者는 반드시 보고하여 회답을 기다리게 하였으며, 어긴 者는 죽였다. 이에 貪暴之風이 점차 줄었다[ ,止也-역주]. 燕地方에 劇賊이 많아 날도 저물기 전에 牛馬를 끌고 부잣집을 指目하여 그 財物을 掠奪하되 주지 않으면 죽여버렸다. 때에 睿宗[拖雷,世祖의 아버지-역주]이 皇子로 監國하였는데 이 사실을 듣고 中使[宮中에서 보내는 使臣-역주]와 楚材를 보내어 嚴히 調査·處理하게 하였다. 楚材가 그들의 姓名을 살펴보니 모두가 留後의 親屬이나 勢家의 아들이었다. 모두 逮捕해서 監獄에 가두었다. 그들의 집에서 中使에게 賂物을 주어 장차 罪를 減하려고 했다. 楚材가 禍福을 들어 中使에게 말하니 그는 두려워서 楚材의 말을 따랐다. 獄을 갖추어 16人을 저자에서 處刑하니 燕民이 비로소 安定을 찾았다.

04. 己丑秋, 太宗將卽位, 宗親咸會, 議猶未決. 時睿宗爲太宗親弟, 故楚材言於睿宗曰 「此宗社大計, 宜早定.」睿宗曰 「事猶未集, 別擇日可乎?」楚材曰 「過時無吉日矣.」遂定策, 立儀制, 乃告親王察合台曰 「王雖兄, 位則臣也, 禮當拜. 王拜, 則莫敢不拜.」王深然之. 及卽位, 王率皇族及臣僚拜帳下, 旣退, 王撫楚材曰 「眞社稷臣也.」國朝尊屬有拜禮自此始. 時朝集後期應死者衆, 楚材奏曰 「陛下新卽位, 宜宥之.」太宗從之.

04. 己丑(1229) 가을 太宗이 卽位할 무렵 宗親이 모두 모였는데, (登極에 관한) 議論이 아직 決定되지 못했다. 때에 睿宗은 太宗의 親아우였던 까닭으로 楚材가 睿宗에게 말하기를「이는 宗社에 大計로 마땅히 빨리 定해야 합니다.」 睿宗이 말하기를「아직 다 모이지 않았으니, 다른 날을 택하면 어떨까?」 楚材가 말하기를「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입니다.」드디어 정책을 정했다. 儀制를 세우고, 이어서 親王 察合台[太祖의 2男-역주]에게 말하기를「王은 비록 (皇帝의) 兄이지만 그 地位는 臣下이니 마땅히 禮로 절해야 합니다. 王께서 절하면 (누가) 敢히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王은 (이 말에) 깊은 感銘을 받았다. 登極하자 王이 皇族과 臣僚를 引率하여 帳下에서 절을 하고 물러갔다. 王이 楚材(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眞實로 社稷의 臣下다.」國朝 尊屬의 拜禮가 있는 것은 이로부터이다. 때에 朝廷의 集會[Khuriltai;國事를 議論하는 國家的 會議-역주]에 遲參하여 死刑에 처할 者가 많았는데 楚材가 上奏하기를「陛下께서 卽位함에 있어 의당 그들을 容恕해 주십시오.」太宗이 그의 말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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