耶律楚材[元史卷146列傳第33耶律楚材子鑄附]傳
05.中原甫定, 民多誤觸禁網, 而國法無赦令. 楚材議請肆宥, 衆以云迂, 楚材獨從容爲帝言. 詔自庚寅正月朔日前事勿治. 且條便宜一十八事頒天下, 其略言 「郡宜置長吏牧民, 設萬戶總軍, 使勢均力敵, 以알驕橫. 中原之地, 材用所出, 宜存恤其民, 州縣非奉上命, 敢擅行科差者罪之. 貿易借貸官物者罪之. 蒙古, 回흘, 河西諸人, 種地不納稅者死. 監主自盜官物者死. 應犯死罪者, 具由申奏待報, 然後行刑. 貢獻禮物, 爲害非輕, 深宜禁斷.」 帝悉從之, 唯貢獻一事不允, 曰 「彼自願饋獻者, 宜聽之.」楚材曰 「두害之端, 必由於此.」帝曰 「凡卿所奏, 無不從者, 卿不能從朕一事耶?」
05.安東書院[T; 011-9572-7220]]에서 漢文,中文,英語,日語飜譯합니다
06. 太祖之世, 歲有事西域, 未暇經理中原, 官吏多聚斂自私, 資至鉅萬, 而官無儲치. 近臣別迭等言 「漢人無補於國, 可悉空其人以爲牧地.」楚材曰 「陛下將南伐, 軍需宜有所資, 誠均定中原之稅, 商稅, 鹽, 酒, 鐵冶, 山澤之利, 歲可得銀五十萬兩, 帛八萬匹, 粟四十餘萬石, 足以供給, 何謂無補哉?」帝曰 「卿試爲朕行之.」乃奏立燕京等十路徵收課稅使, 凡長貳悉用士人, 如陳時可, 趙昉等皆寬厚長者, 極天下之選, 參佐皆用省部舊人. 辛卯秋, 帝至雲中, 十路咸進름籍及金帛陳于廷中, 帝笑謂楚材曰 「汝不去朕左右, 而能使國用充足, 南國之臣, 復有如卿者乎?」對曰 「在彼者皆賢於臣, 臣不才, 故留燕, 爲陛下用.」 帝嘉其謙, 賜之酒. 卽日拜中書令, 事無鉅細, 皆先白之.
06. 太祖의 治世에 해마다 西域에 일「征伐」이 있어 中原을 다스릴 餘暇가 없었다. 官吏가 사사롭게 (財物을) 거두어 취하는 것이 많아, 그 資産이 鉅萬까지 이르러 國家에서 (財政的으로) 蓄積[儲치 ,蓄積也-역주]함이 없었다. 近臣 別迭 等이 말하기를「漢人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들이 사는 땅을 모두 비우게 하여 牧草地로 만들어야 한다.」楚材가 말하기를「陛下께서 장차 南伐할 때, 宜當 軍需로 所用되는 財貨가 있어야 하는데 實로 中原의 地稅와 商稅·鹽·酒·鐵冶·山澤의 利를 均定해야 합니다. 한해에 銀 50拾萬兩, 비단 8萬匹, 穀食 40餘萬石을 넉넉히 供給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도움이 안된다고 하십니까?」皇帝가 말하기를「卿은 朕을 위해서 施行하라」이에 上奏하여 燕京 等地에 十路徵收課稅使를 두고, 무릇 長貳는 모두 土人을 登用했다. 陳時可·趙昉 等과 같은 이는 모두 너그러운 長子이고 天下에서 選拔된 사람이며 (이들을) 돕는 이 모두 省部의 옛 사람이었다. 辛卯(1231) 가을 皇帝가 雲中에 이르러 十路에서 進上한 籍과 金, 비단을 宮庭에 陳列시키고 웃으면서 楚材에게 말하기를「너가 朕의 左右을 떠나지 않고 능히 나라의 쓰임새를 넉넉하게 하였다. 남쪽 나라의 臣下 가운데 또 卿과 같은 이가 있겠는가?」對答하기를「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臣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臣은 不才한 까닭으로 燕에 머물러 陛下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皇帝가 그 謙遜함을 아름답게 여겨 술을 下賜하고 그날로 中書令으로 除授, 일의 大小와 관계 없이 모두 먼저 그에게 말했다.
07. 楚材奏「凡州郡宜令長吏專理民事, 萬戶總軍政, 凡所掌課稅, 權貴不得侵之.」又擧鎭海, 粘合, 均與之同事, 權貴不能平. 咸得卜以舊怨, 尤疾之, 讒於宗王曰 「耶律中書令率用親舊, 必有二心, 宜奏殺之.」宗王遣使以聞, 帝察其誣, 責使者, 罷遣之. 屬有訟咸得卜不法者, 帝命楚材鞫之, 奏曰 「此人倨傲, 故易招謗. 今將有事南方, 他日治之未晩也.」帝私謂侍臣曰 「楚材不較私讐, 眞寬厚長者, 汝曹當效之.」中貴可思不花奏採金銀役夫及種田西域與栽葡萄戶, 帝令於西京宣德徙萬餘戶充之. 楚材曰 「先帝遺詔, 山後民質樸, 無異國人, 緩急可用, 不宜輕動. 今將征河南, 請無殘民以給此役.」帝可其奏.
07. 楚材가 上奏하기를「무릇 州郡에 宜當 長吏하여금 民事를 다스리게 해야 하며, 萬戶는 軍政을 總括하고 모든 課稅를 管掌하게 하여 권세있고 지위가 높은 이들이 이를 침탈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또 鎭海, 粘合을 登用하여 함께 일을 했는데, 권세 있고 지위 높은 者들이 平安하지 못하였다. 咸得卜이 옛날의 怨恨을 가지고 더욱 楚材를 미워했고 宗王에게 讒訴하기를「耶律 中書令은 (그의) 親舊를 모두 登用하였으니 반드시 두 마음[二心,叛逆也-역주]을 가질 것입니다. 宜當 上奏하여 죽이십시오.」宗王이 사람을 보내어 皇帝에게 보고 했다. 皇帝는 그 無辜함을 살피어 使者를 꾸짖고 돌러보냈다. 마침[屬,適也-역주] 咸得卜이 不法한 (행위로) 訟事가 있게 되자 皇帝가 楚材에게 命하여 그를 推鞫하게 하였다. (楚材가) 上奏하기를「이 사람은 倨傲한 까닭으로 쉬이 (남을) 헐뜯습니다. 지금 장차 南方에 일이 있으므로 다른 날 그를 다스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皇帝가 사사로이 侍臣에게 이르기를「楚材는 사사로운 怨讐를 헤아리지 아니 하니 眞實로 너그러운 長子다. 너희들은 마땅히 그를 본받아야 한다.」中貴[宦官-역주] 可思不花가 金銀役夫와 種田西域, 栽葡萄戶를 徵發 것을 上奏하였으므로 皇帝가 西京 宣德으로 하여금 萬餘戶를 그곳에 옮겨 충당케 하려고 하자 楚材가 말하기를「先帝의 遺詔에 山後民은 質樸하여 國人[Mongolians-역주]과 다름없으므로 緩急을 써야 하지 宜當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지금 장차 河南을 征伐하는데 殘民으로 하여금 이 役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皇帝는 그의 上奏를 옳다고 생각했다.
08. 壬辰春, 帝南征, 將涉河, 詔逃難之民, 來降者免死. 或曰 「此輩急則降, 緩則走, 徒以資敵, 不可宥.」楚材請製旗數百, 以給降民, 使歸田里, 全活甚衆. 舊制, 凡攻城邑, 敵以矢石相加者, 卽爲拒命, 旣克, 必殺之. [水+卞]梁將下, 大將速不台遣使來言 「金人抗拒持久, 師多死傷, 城下之日, 宜屠之.」楚材馳入奏曰 「將士暴露數十年, 所欲者土地人民耳. 得地無民, 將焉用之!」帝猶豫未決, 楚材曰 「奇巧之工, 厚藏之家, 皆萃于此, 若盡殺之, 將無所獲.」帝然之, 詔罪止完顔氏, 餘皆勿問. 時避兵居[水+卞]者得百四十七萬人.
08. 壬辰(1232) 봄 皇帝가 南征하여 將次 黃河를 건널 때 詔書를 내러 逃難之民과 來降한 사람에게 죽음을 免케 하라고 했다. 누가 말하기를 「이들 무리는 危急하면 降服하고, 느슨하면 달아납니다. 한갖 敵에게 利로울 뿐이니 容恕해 줄 수 없습니다.」라 하니, 楚材가 請하여 數百 개의 깃발을 만들어 降服한 百姓에게 나누어 주고 田里로 돌아가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옛날 制度에 무릇 城邑을 攻擊할 때, 敵으로 활을 쏘고 돌을 굴러서 天命을 拒逆하였는데 싸움에 이기면 반드시 그들을 죽였다. 梁이 장차 陷落[下,陷落也-역주]될 즈음 大將 速不台가 使者를 派遣해서 말하기를「金나라 사람들이 抗拒한지 오래되었고 軍士들의 死傷者가 많아 城이 陷落되는 날 宜當 그들을 屠戮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듣고) 楚材가 말을 타고 달려 와 上奏하기를「將軍과 軍士가 戰爭하기를 數十年, 가지고자 한 바는 土地와 人民 뿐입니다. 土地을 얻었는데 人民이 없다면 장차 무엇으로 그곳을 쓰겠습니까.」(하니) 皇帝가 躊躇하고 決定을 내리지 못하자 楚材가 말하기를「奇異한 기술을 가진 匠人, 資産家 모두 이곳에서 徵發할려고 하는데 만약 그들을 모두 죽인다면 장차 얻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고 하니) 皇帝도 그렇게 생각했다. 詔書를 내려 罪는 完顔氏[金의 皇族-역주]에게만 適用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不問에 붙였다. 때에 兵亂을 避해서 에 居住한 者 百4拾7萬人을 얻었다.